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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단속 사후관리 엉망 실효성 의문

도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단속 이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도의회 도시환경위 박덕순(민·비례대표)의원은 21일 도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일업체의 환경오염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는가 하면 환경오염배출부과금 집행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단속의 효율성을 신뢰할 수 없다”며 매듭 짓지 못하는 사후관리에 대해 따끔하께 질책했다.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올해 9월말 현재 대기오염이 1만4천429업체, 수질오염사업장이 1만3천282업체 등 모두 2만7천711곳이다.

올해 환경오염단속실태 및 조치결과는 단속업소 2만589곳 중 위반업소 1천210곳이다. 위반 내역은 무허가 442건, 조치사항은 경고 342건으로 가장 많았다.

도내 시·군별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환경오염배출부과금 부과·징수현황은 부과액이 73억7천955만원이고, 납부액은 62억7천279만원으로 체납액은 14%인 11억676만원이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부천시로 부과액 6억7천733만원에 체납액은 4억1천442만원으로 절반이 훨씬 넘는 61%를 차지했다.

행정처분 조치 내역을 보면 양주시는 체납업체 49곳에 체납 횟수는 83회로 가장 많고, 남양주시 23곳(29회), 파주시 23곳(23회), 포천시 89곳(91회) 등이었다.

박 의원은 “오염 단속 후 개선명령을 내려도 제대로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은 해당 시·군의 적극적인 행정단속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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