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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비리 공무원 무더기 적발

감사원, 공금횡령 등 불법행위 징계키로

성남시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행정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금을 횡령하거나 신규 직원 채용 때 임의로 서류를 조작해 부적절한 인물을 합격시키는 등 성남시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가 그 수위를 넘은 것으로 밝혔다.

감사원은 25일 지난 3월2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성남시에서 지난 2005년 1월1일부터 올해 2월28일 사이 처리한 제반 업무를 대상한 감사 결과, 징계 4건, 주의 5건, 시정 5건, 권고 1건, 통보 3건, 고발 1건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8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성남시 A사업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수납 업무를 담당했던 A공무원은 세외수입 중 과태료 수입은 성남시 세외수입계좌에 입금해야 하는데도 사업소 명의 계좌를 별도로 개설, 과태료 중 81만5천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감사원은 성남시청 공무원 B씨에 대해서도 신규 직원 공개채용시험 서류심사 업무를 부당 처리한 것에 대한 징계로 정직 처분할 것을 시에 요청했다.

지난 2004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남문화재단에 파견돼 신규직원 공채시험 주관업무를 담당해온 B공무원은 지난 2005년 신규직원 공개 채용시험에서 해당분야 근무 경력이 없는 자를 서류심사에서 부당 합격시키고, 부당한 업무처리를 은폐할 목적으로 심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감사원은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금융자산 조회자료 처리 부적정 ▲시청사 부지매입 및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 등에 대해 주의 요청을 ▲위법 옥상간판 미단속 ▲체육시설 사용승인 부적정 등에 시정 요청을 했으며, ‘성남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 운용 부적정 건에 대해 권고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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