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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접경지 낙후 고통 함께 풀자”

연천 등 9개 시·군 단체장
지원법 개정방안 공동논의

김규배 연천군수를 비롯, 강화군 옹진군 파주시 김포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접경지역 시장·군수들이 29일 한자리에 모였다.

연천군 등에 따르면 이날 철원군청 2층 상황실에서 열린 접경지역 시장·군수 간담회는 지난 10월 18일 철원구청 상황실에서 여린 첫번째 간담회에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라는 명칭 등을 결정해 이뤄진 것.

이 자리에서 이들은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군 훈련 등으로 인한 피해대책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들은 또 2000년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이 지원 사업의 실효성과 재정지원 근거가 미비해 사업이 장기화나 중단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에 대해 ‘접경지역에 대한 피해사례 및 발전방안 연구 용역’의 추진을 제안했다.

제안한 연구용역은 현행 접경지역 지원법의 개정, 군사시설보호법의 개정, 접경지역 종합계획의 전면 재검토, 접경지역 지원법을 특별법으로 격상하는 방안, 접경지역 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기금 확보를 법으로 명시하는 방안 등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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