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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봉안당’ 건립 11개월 줄다리기 매듭짓나?

광명시-주민 합의추진 새국면

 

광명시가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꼽히는 봉안당의 건립을 둘러싸고 반대 주민들과 올 한해동안 심한 내홍을 겪었다.

시는 지난 1월 3월 일직동 일대 예정 부지에 공설 봉안당인 가칭 ‘메모리얼 파크’를 건립하는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면서 꼬박 11개월간 골머리를 앓아왔다.

시는 광명지역 6곳의 공동묘지가 이미 만장이어서 주민들의 장례편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지역 일부 주민과 인근 안양시 주민들은 혐오시설과 집값하락 등을 내세워 부지 이전을 요구하며 공사장을 점거하는 등 반발해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이 시가 신청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해 “봉안당 건축공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며 건축공사 현장에 출입해서는 안된다”며 광명시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사태는 진정 국면을 맞고 있다. 또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사 재개를 막는 등 극렬하게 반발해온 주민들이 백지화 주장을 철회하고 합의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광명 봉안당 건립문제의 과정과 향후 전망 등을 알아본다.

◆발단

광명시는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일직동 2만6천600㎡에 3만300기의 유골을 수용할 수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천㎡ 규모의 봉안당 건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봉안당 건립을 반발하는 광명시 하안동, 소하동 주민들은 물론 인근 안양시 주민들이 조직적인 반발의 움직임을 보여 난항을 겪고 있다.

일직동 부근에 위치한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연현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기 시작하자 안양시는 지난 2월 1일 봉안당 건립 주민설명회 개최와 함께 봉안당 예정부지의 이전을 요구하는 공문을 광명시에 보냈다.

봉안당 부지에서 직선거리로 400여m 떨어진 안양 연현마을 주민들은 혐오시설인 봉안당이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지는 등 재산상 피해를 보게 되고 자녀에게도 정서상 이롭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광명시가 안양시의 건립 예정부지 이전 요구를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점이다.

광명시는 안양시가 시기를 정해 장소를 마련한다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용의가 있지만 봉안당 장소 이전은 2002년 중장기계획 수립을 거쳐 지난해 12월 실시설계까지 마쳤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과

안양시 연현마을 주민들의 반발은 조직적인 단계로 접어들어 쉽사리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봉안당 건립 저지를 위한 투쟁위원회가 구성돼 지난 2월 4일 건립예정지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고 서명운동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월 3월 일직동 일대 예정 부지에 공설 봉안당인 가칭 ‘메모리얼 파크’를 건립하는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주민 반대가 거세자 이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광명시 새마을부녀회 등 19개 단체는 광명시 봉안당 건립 추진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봉안당 건립에 대한 과격한 반대운동과 유언비어로 시민들의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시설의 용도 등을 확인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봉안당 건립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봉안당 건립을 두고 광명시와 안양시간의 갈등은 좀처럼 해결점을 찾지 못한채 계속 이어졌다.

◆‘봉안당 건립 타당’ 무게

지난 4월 광명시 소하동과 안양시 연현마을 주민들은 봉안당 부지 선정과 건립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며 국민고충처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건립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며 광명시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고충처리위는 이 문제와 관련된 회신을 통해 “장사시설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반드시 갖춰야 할 기반시설이자 공공시설”이라고 전제하고 “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현지 방문조사, 장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고충처리위는 “해당 시설은 관련법에 따라 부지매입이 완료되고 국비 등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법적 하자 없이 진행중인 사안으로,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후 지난 7월 안양시와 안양시 석수동2동 주민들은 봉안당 건립 예정지역에서 직선거리로 500m 이내에 초·중학교, 아파트 단지가 있어 생활권, 학습권을 침해받는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도는 지난 7월 24일 분쟁위를 열어 ‘봉안당’ 건립으로 주민피해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고 구체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안양시의 청구를 기각했다. 특히 납골당 건립사업은 광명시가 장사법에 따라 의무화된 시설로 위법사항이 없고 법적 하자 없이 사업을 인근 자치단체나 분쟁조정위원회가 위치변경을 요구하거나 제한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8월 인근 주민들의 공사장 점거 등으로 봉안당 건립을 착공조차 못함에 따라 시공업체와 함께 S빌리지 입주자대표회의, 투쟁위원회 등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신청, 최근 승소했다.

안산지원은 지난달 21일 “봉안당 건축공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며 건축공사 현장에 출입해서는 안된다”며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시는 안산지원의 결정에 따라 봉안당 건립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현재 공사장을 점거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철수명령과 함께 철수를 거부할 경우 경찰의 지원을 받아 강제 해산시키기로 했다.

◆전망

안산지원이 광명시의 봉안당 건축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등의 판결을 내린 이후 시가 27일 봉안당 공사 재개를 시도했지만 안양시 석수동 등 인근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시는 이날 오전 일직동 봉안당 건립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주민들이 설치한 농성용 천막을 철거하고 인력과 공사장비 등의 현장 투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입구를 가로막은 인근 S빌리지 주민 등 300여명과 이들을 끌어내려는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 400여명이 거친 몸싸움을 벌이는 등 충돌을 빚었다.

이날 공사현장에 나선 이 시장은 “그동안 충분한 대화를 했고 법원의 판단도 구했으므로 이제 공권력 투입 등을 통해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혀 물리적 충돌도 불사할 것임을 예고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29일 이효선 시장과의 면담을 갖고 봉안당 백지화 주장을 철회하고 합의점을 찾을 의사를 밝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주민들은 이날 “봉안당 건립 전면 백지화 요구가 아닌 실질적인 합의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주민총회를 열고 보궐선거 이후 신임 안양시장에게 광명시와 봉안당 문제에 대해 협의하는 것을 전적으로 위임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11개월간 극한 대립과 마찰을 빚어온 광명 봉안당 문제는 극적인 타협점을 보이며 공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다. 반대하는 안양지역 주민들이 합의 의사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고 신임 시장에게 위임하는 방안도 총회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반대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이효선 시장 역시 공언한대로 봉안당 건립 외에 화장장, 납골묘지는 짓지 않겠다는 약속을 확약하는 것이 선결 요건이다.

또 반대 주민들이 백지화 주장을 철회하고 합의에 나선 만큼 광명시가 얼마나 그에 합당한 합의안을 마련, 제시하는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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