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공부하던 중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연필로 아들의 머리를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아들의 머리를 연필로 찌른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아버지 정모(5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달 30일 오후 8시35분쯤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자신의 집에서 아들이 문제집을 푼 뒤 체점을 하는 과정에서 틀린 문제가 있자 화가 나 아들이 들고있던 연필을 빼앗아 아들의 머리를 찌른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정 씨는 갑자기 화가나 자신도 모르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