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17일 유부녀와 성관계를 갖은 장면을 찍어 협박한 뒤 수차례 성폭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3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해 5월 초순 충청남도 공주시 같은 H화장용품회사에 다니던 고모(36) 씨와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세워 놓고 성관계를 맺은 다음 고 씨의 알몸을 핸드폰으로 찍은 혐의다.
또한 정 씨는 4개월간 사귀고 있던 고 씨가 지난해 9월 “헤어지자”고 말하자 “알몸 사진을 남편과 시댁, 친정에 차에서 관계를 갖을때 찍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약속장소로 잡은 모텔과 자신의 차량에서 20여차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