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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경찰 매단 채 100m 도주

음주측정 거부 30대 구속영장

수원남부경찰서는 27일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김모(3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7일 오전 12시쯤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J아파트 사거리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거부하고 달아나다 이를 제지하던 Y지구대 소속 서모(44) 경사를 차량에 매단 채 100m가량 달아나 상처를 입힌 혐의다.

김 씨는 또 이날 오전12시15분쯤 Y지구대 내에서 3회에 걸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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