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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세금 체납 ‘어림도 없지’

국세청, 부당공제 혐의자 대상 중점관리

국세청은 8일 가짜 세금계산서 등으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자 4만8천636명에 대한 중점관리 방침을 밝혔다.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1만6천800여명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 성실신고를 유도한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438만여명, 법인 47만여명 등 485만여명에 이른다.

중점관리 대상자는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3천184명 ▲무신고자로부터 고액매입자 3천228명 ▲간이과세자 등 세금계산서교부 부적격자로부터 매입자 2천755명 ▲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혐의자 1만5천43명 ▲허위영수증 수취 등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부당공제혐의자 2만4천426명 등이다.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3천184명에 대해서는 세무대리인에게도 안내문을 발송해 성실신고를 당부할 예정이다. 또 인터넷카페와 전화 등을 이용해 가짜 세금계산서가 판매된 사례를 파악,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체포·고발하는 등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1만6천860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중점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중점관리 대상은 ▲전문직 651명 ▲음식·숙박 7천930명 ▲부동산 1천668명 ▲유흥주점 800명 ▲유통업 3천852명 ▲서비스 1천959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확정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한 뒤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사업자의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고의적 탈세자는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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