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13일 고시원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권모(4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20분쯤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H고시원에서 과도를 들고와 옆방에 살고있는 김모(42) 씨에게 이유없이 달려들어 흉기로 목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김씨가 반항해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권 씨는 김 씨가 고시원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평소 마음에 들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