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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설 대비 원산지표기 특별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파주·고양출장소는 민속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우리 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농·축산물성수기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2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형유통업체, 슈퍼, 농·수·축협매장, 식육판매점, 재래시장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 3명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40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투입될 예정이다.

파주·고양출장소 관계자는 “쇠고기·도라지 등 제수용 농·축산물과 갈비·과일 등 선물용 농산물, 산지지명도를 이용한 허위표시 지역특산물, 수입이 급증됐거나 그동안 허위표시가 많았던 농산물에 대해 허위표시·위장판매·혼합판매·미표시 등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야간과 토·일요일 등 취약시간대 불시단속과 상대적으로 원산지표시 판매가 취약한 재래시장에는 명예감시원을 집중 투입해 민간감시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원석 파주·고양출장소장은 “지난해 파주·고양지역의 부정유통행위를 단속한 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57개업체를 적발, 그 중 허위판매한 31개업체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26개업체는 과태료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강 소장은 이어 “원산지가 표시된 농산물이라도 따지고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감시기능이 활성화돼야 농·축산물의 부정유통행위가 근절될 수 있다”며 “주변에서 허위표시로 의심되거나 미표시 사례가 발견되면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으로 신속하게 신고하거나 고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고 원산지를 허위표시 판매한 판매자에게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미표시 판매한 판매자에게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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