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학생을 성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협박한 부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21일 중국 유학생을 성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협박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김모(5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 씨의 아들(28)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30분쯤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A술집에서 일하는 중국 유학생 J(20·여) 씨가 퇴근하는 것을 보고 노래방에 가자며 택시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다.
김 씨는 또 지난 16일 오후 6시45분쯤 장씨를 도와 경찰에 신고한 술집관계자 최모(43) 씨에게 “너를 죽여버리겠다. 징역을 살고 나와 가만두지 않겠다”며 10여분 간 전화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김 씨의 아들은 같은 날 오후 7시10분쯤 최 씨에게 전화를 걸어 “너 한번두고 봐라 당신 각오해”라며 10여분 간 3차례에 걸쳐 전화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