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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기업 중국 신 노동법 대응전략 있다”

“중국의 신 노동법 발효, 우리 기업들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인 안중민 변호사는 23일 한국무역협회·표준협회 경기지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2008년 중국 신 노동법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중국의 노동법 개선안은 노동자와 사용자(기업) 양측의 입장을 반영, 확실한 전략만 세운다면 오히려 기업들에게 유리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지난해 말 국내 언론들이 호들갑떨면서 ‘임금 40% 인상’, ‘평생근로보장’ 등 기업에게 불리한 측면만을 부각해왔다”며 “노동법의 주요내용인 감독검사 등을 제대로 파악하고 후진타오 2기의 성격을 제대로 분석한다면 우리기업들의 생존전략이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정부는 국내 경기과열 억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1조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에 따른 위엔화 절상 등 통상압력 완화 등의 이유로 신 노동법을 발효했다.

외국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을 대폭 축소하고 노무·세제와 관련한 새로운 기업법규도 연이어 발표, 시행하고 있다.

이중 지난해 6월 29일 전인대상무위원회를 통과한 노동계약법은 올 1월1일부터 시행,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향후 경영여건이 크게 염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안 변호사는 “신 노동법은 기업들이 노동자에게 임금을 체불하거나 계약서를 불성실하게 만들경우를 대비, 모든 책임을 기업이 갖도록 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며 “후진타오 2기는 정부가 아닌 노동자가 직접 수혜를 입도록 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하지만 노동자를 해지(해고)하는 사유로도 기업파산법에 의해 재정비를 진행한다거나 생산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등 애매한 조항이 있다”며 “올해 6월 내로 중국에서 퇴각할 경우 이를 근거로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 우리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업종을 전환하거나 중대한 기술혁식 혹은 경영방식을 조정하는 경우 노동계약을 변경하더라도 부득이 감원해야 하는 경우 등 해지조항도 포함됐다”며 “이를 활용한 대응전략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는 대중국 진출기업의 인력 고용난 등 급변하고 있는 중국의 무역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제안, 대은산업(주) 등 100여개사의 임직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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