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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주택 취득한 경우 대법원 “세금감경 안돼”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세금감경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경매는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이 매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간의 주택매매와는 달리 적용돼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때문이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장모씨 등 2명이 경매로 취득한 주택과 관련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의 원고인 장씨와 박모씨도 서울 동부지법의 경매에 참가해 각각 2006년 6월, 5월 송파구의 주택을 낙찰받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낸 뒤 “개인 간 유상거래에 해당하니 세금을 감면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은 “해당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이후 아무런 세부담의 증가가 없는 경매로 인한 주택취득까지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며 “경매는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이 매도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개인간 거래와는 다르다”고 판결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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