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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종부세 신고대상 1년새 8만3천586명 증가

경기지역 종합부동산세 신고대상인원이 2005년 1만5천847명에서 2006년 9만9천433명으로 1년새 8만3천586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인원도 2005년 1만5천334명에서 2006년 9만7천800명으로 늘었다.

2006년 종합부동산세 신고세액도 3천731억원에 달한다.

과세기준금액이 2006년부터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된데다 종합부동산세 합산이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가운데 다주택 보유자도 7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세청이 발표한 2007년판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6년 종합부동산세 신고인원은 경기지역에서만 개인 9만5천126명, 법인 2천684명으로 조사됐다.

2005년 종합부동산세 신고인원은 개인의 경우 1만3천815명, 법인 1천519명과 비교해 8만2천466명이 증가했다.

세액도 크게 증가했다.

2006년 신고세액은 3천731억원으로 2005년 신고세액은 1천67억7천500만원보다 무려 2천700억원 가량 많다.

서울지역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신고인원이 17만7천200여명으로 전국 52%를 차지했다.

신고세액은 1조681억원으로 전국 62.2%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하는 주택보유자 10가구 중 7가구 이상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가구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인원은 7만1천225명으로 나타났고 3, 4, 5가구 보유주택 신고인원은 각각 2만7천808명, 1만4천241명, 8천760명에 달한다.

6가구 이상 주택을 보유한 인원은 4만3천69명으로 조사됐다.

반면 1가구를 보유하고 있는 신고인원은 7만214명(29.8%)에 그쳤다.

이와관련 부동산 신고양도차익은 서울이 평균 1억5천240만원으로 가장 높고 경기지역이 9천230만원으로 2위를 차치했다.

인천지역도 7천879만원의 신고양도차익을 보여 전국 평균 부동산 신고양도차익은 6천957만원을 웃돌았다.

증여재산도 부동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재산 중 토지는 40.5%로 가장 많고 건물 24.9% 등이며 금융자산 17%, 유가증권 13.8%, 기타재산 3.8%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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