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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근로자 임금체불 원인 ‘작업량 따른 기성금 지급’

건설노조 “근로기준법 어긴 건설사 법적 고발 방침”
건설사 “임금지급구조상의 문제일뿐 위법 아니다”

경기도건설노동조합이 이른바 ‘쓰메끼리’로 근로기준법을 어긴 건설사에 대한 법적 고발조치를 계획, 건설사와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성남시 판교 택지지구에서 건설사와의 마찰을 빚은 지 4개월여 만이다.

건설현장에서 만연된 ‘쓰메끼리’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다 발주처인 대한주택공사 등에서 작업량에 따라 재료비(기성금)를 지급,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와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는 대한주택공사와 각 지방공사에서 조차 임금을 유보지급하는 행태가 만연돼 있음에도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어 오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업체를 고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쓰메끼리’는 임금지급 유보기간을 의미하는 은어로 지난해 11월 성남시 판교 택지지구 내 대한주택공사 발주 건설현장에서 가시화돼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의 생활 어려움을 더했다.

특히 ‘쓰메끼리’는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

성남시 판교 택지지구에서는 근로를 시작한 시점에서 평균 30일에서 45일 정도의 일당(임금)을 유보금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아 임금이 연쇄적으로 체불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된 바 있다.

첫 달 일한 월급을 임금지급 유보기간으로 정한 35일 이후에 주는 게 관행처럼 만연돼 있는 셈이다.

매달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임금을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 43조를 어기는 일이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 김승섭 사무국장은 “쓰메끼리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지금도 끝날 줄 모르고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원인으로는 대한주택공사의 기성금 지급방식이 문제로 지적됐다.

발주처인 대한주택공사가 원청업체에게 1개월 단위로 진척된 작업물량을 기준으로 노무비가 포함된 재료비를 지급하고 원청업체는 이 재료비를 받아 5일 내지 10일정도 지나서야 하청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한 달에서 두 달 이상의 임금이 추후에 지급돼 임금지급 유보기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 김승섭 사무국장은 “판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쓰메끼리 상황이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발주처인 주공도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임금이 지급돼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건설지부 차원의 법적, 제도적 대응을 추진해 건설사를 상대로 고발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대한주택공사 판교사업단 관계자는 “일당을 매일매일 지불하는 것 자체가 구조상 어렵다. 노조에서 주장하는 게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임금지급구조상의 문제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위반이 있다면 고발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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