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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 법률 폐지안 시행 앞두고 ‘형평성 논란’

기반시설부담금, 공포 기준일 따라 내고 안내고
이미 승인받은 건설사만 손해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이 폐지되면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이달 말까지 기반시설부담금 법이 폐지될 전망이지만 부칙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부담금 납부 여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부담금 폐지 법률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건설사들은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반면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설사들은 부담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기반시설부담금 법률 시행령을 다듬고 있지만 이같은 문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 법률 폐지 법률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에 공포, 시행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대신해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요건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 올 9월부터 지자체장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는 곳에 대해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한다.

부담금 폐지 법률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6개월동안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근거가 없어지는 셈이다.

이로인해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건설사들의 불만이 일고 있다.

예를 들어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법이 이달 28일 공포될 경우 27일 사업승인을 받은 건설사는 기존 법을 적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 29일 사업승인을 받은 건설사는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원 소재 A건설사 관계자는 “기반시설부담금법 폐지로 부담을 줄일 수 있겠지만 당장 며칠전 부과된 부담금은 무조건 내야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부담금법 폐지 이후 건설사들의 건축승인이 몰리면 그땐 어떻게 처리할 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6개월이라는 시간 차이가 생기지만 현행법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며 “소급적용하는 논의는 아직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사들의 형평성 논란을 대비해 각 해당 시·군에 부담금과 관련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공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며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은 현재 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인해 경기도 등 해당 시·군은 부담금 납부에 따른 불만 해결책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경기도 도시정책과 관계자도 “민원입장에서는 부담금을 내는 사람과 내지 않는 사람의 경우 기준일에 따라 달라져 불만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납부에 대한 지침이 나오지 않아 상황을 지켜보고 따라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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