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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연쇄 임금체불 건설사 고발

지급 1개월 이상 유보한 3개사…주공엔 공사대금 지금방식 변경 요구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와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는 21일 오전 11시 성남 판교 주공사업단 앞에서 ‘연쇄적 임금체불 해결 촉구와 판교주공사업단 연쇄적 임금체불 방치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S, M, C사 등 3개 전문건설업체를 우선 고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고발대상 업체는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을 1개월 이상 유보했다.

경기도건설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금지급 유보기간에 따른 문제점을 알린 후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해당 전문건설업체에 문제해결을 촉구할 방침이다.

특히 대한주택공사에 대해서도 공사대금 지급방식 변경을 요구할 계획이다.

발주처에서 진척된 공사물량에 따라 매월 1회 정도로 지급하는 노무비가 원청과 하청, 재하청을 거치다보면 자연스럽게 임금지급이 늦춰지기 때문이다.

매달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43조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경기도건설지부 김승섭 사무국장은 “지난해 11월부터 대한주택공사에 요구해왔지만 전혀 수정되지 않고 있다. 판교지구에서 연쇄적임금체불이 가장 긴 3개 업체를 고발하고 고착화된 임금지급 유보기간을 건설현장 내에서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며 “임금체불 문제가 지속될 경우 더욱 강도높은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판교 주공사업단은 임금지급에 대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무비 지급기한을 매월 2회로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은 임금지급의 구조적 문제해결에 노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대한주택공사 판교사업단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게 아니어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노무비 지급방식은 구조적으로 힘들다. 만약 하청업체가 부도날 경우 해결책은 없다.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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