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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적 임금체불 뿌리 뽑기’ 장기전 가나

건설노조-도지부 성남 판교사업장 3개 건설사 고발
근로기준법 위반 확인돼도 벌금형 그칠 가능성 높아
주공 “원청관리 힘들어” 월 2회 대금지급 불가 입장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와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가 21일 대한주택공사 성남 판교사업장 내 3개 건설사에 대해 고발조치했지만 이른바 ‘쓰메끼리’는 근절되기 힘들 전망이다.

고발된 건설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인돼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큰데다 대한주택공사에서도 공사대금 월 2회 지급방식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건설노동자와 건설사간의 갈등은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와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는 21일 성남 동판교사업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M건설과 S건설(주), C전문건설 3개사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성남지청에 고발조치했다.

또 발주처인 대한주택공사와의 면담에서 임금지급 유보기간의 원인으로 꼽힌 공사대금 월 2회 지급방식 변경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임금지급 유보기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주공 판교사업단 관계자는 “현장 건설사만 수백개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원청 관리도 힘들다”며 “현장에서 임금 지급방식을 일일이 관여하기도 어렵고 건설노조에서 요구한 월 2회 대금지급도 현실성이 낮다”고 말했다.

대한주택공사측은 관리에도 한계가 있어 근절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주공 관계자는 이어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있다면 고발하고 고발된 건설사는 사실 확인 후 처벌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경기도건설지부 이태영 현장사업위원장은 “고발된 건설사들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적발돼도 ‘벌금’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현장노동자들의 피해는 근절되지 않는다”며 “임금지급 유보기간이 근절되지 않는 한 건설노동자와 건설사간의 마찰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주공도 관리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날 고발된 3개 건설사는 현장노동자가 첫 출근한 날로부터 60일에서 75일가량 지나서 첫 임금을 지급,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건설지부에 고발을 위임한 서명자는 전체 250여명으로 철근, 목수, 미장, 전기, 설비기술자 등이며 이중 200여명이 성남 판교사업단에서 근무중이다.

21일 대한주택공사 성남 동판교사업장에서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와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경기도건설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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