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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기업-신한-농협중앙회 청약저축 받는다

다음달부터 우리·하나·기업·신한은행, 농협중앙회에서도 청약저축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에서 올 1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으로 우리·하나·기업·신한은행, 농협중앙회 등 5개 은행을 선정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5년간 청약저축과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이들 은행을 이용해야 한다.

국민은행에서는 청약저축 신규 가입과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신규 대출 등의 업무가 중단,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국민은행은 지난 1981년부터 국민주택기금을 관리해왔으나 이번 수탁은행 선정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 수탁은행에서 제외됐다.

우리은행과 농협중앙회는 2003년 기금 수탁은행으로 선정된 뒤 이번에 재선정됐으며 신한·하나·기업은행은 새로 국민주택기금 관리를 맡게 됐다.청약예금과 부금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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