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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 운동 2명 구속기소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웅걸)는 산악회를 조직해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고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S산악회 회장 홍모(57·여) 씨와 산악회 총무 전모(46·여)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제18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사범의 검찰 기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수원시 장안구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주축으로 S산악회라는 사조직을 만든 뒤 제18대 총선 한나라당 출마예정자인 A 씨가 주최한 각종 집회에 참석시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해 11월 초 강원도 원주의 한 리조트에서 야유회를 가지면서 선거구민 30여명에게 교통비와 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23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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