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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월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부는 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3개월 동안을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하고 마약류 투약자들의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필로폰과 대마초 등 마약류 투약자가 이 기간에 수원지검을 비롯한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출석·전화·서면 등의 방법으로 자수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보다는 전문치료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UN이 지정한 ‘세계 마약퇴치의 날(6월26일)’ 기념하고, 마약류 폐해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마약류 투약자의 가족이나 보호자, 의사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자수한 것과 마찬가지 조치를 받게 되며 신고자 관련사항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단순투약자는 전국 24개 국·공립 마약류중독자 전문치료기관에서 2∼12개월간 입원하는 ‘치료보호’조치를 받게 되고, 상습투약자는 공주치료감호소의 약물중독재활센터에서 ‘치료감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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