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7 (토)

  • 흐림동두천 26.7℃
  • 구름많음강릉 28.6℃
  • 흐림서울 27.8℃
  • 흐림대전 26.7℃
  • 흐림대구 28.4℃
  • 구름많음울산 27.7℃
  • 광주 25.8℃
  • 구름많음부산 27.5℃
  • 흐림고창 27.6℃
  • 흐림제주 27.9℃
  • 흐림강화 26.9℃
  • 흐림보은 25.1℃
  • 흐림금산 25.2℃
  • 구름많음강진군 27.6℃
  • 구름많음경주시 26.7℃
  • 구름많음거제 27.4℃
기상청 제공

허위사실 유포 신문발행인 법정 구속

자신이 발행인으로 있는 인터넷신문에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신문 발행인이 법정구속됐다.

이 신문발행인은 또 3년 전 자신이 용인지역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의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주민들 몰래 골프연습장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업자에게 4천여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 챙기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인터넷신문에 아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라는 직책을 악용, 개발업자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수재 등)로 불구속 기소된 S(45) 씨에 대해 징역 1년, 추징금 4천43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S 씨는 지난 2005년 5월부터 12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골프연습장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업자 이모 씨와 정모 씨에게 개발허가 반대운동을 하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430만원을 받고, 인터넷신문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신문을 통해 아무런 근거도 없고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원, 경찰서장, 용인시장 등이 모 골프장에서 함께 골프를 쳤다고 한다’는 등의 허위기사를 함부로 게시했다”며 “훼손된 피해자의 명예가 쉽사리 회복될 수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이번 사안은 반성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를 반대하고 시위까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개인적으로 재물을 취득한 행위는 본인은 물론 구성원에 대해서도 극히 배신적인 행위”라며 “그에 상응하는 마땅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