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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비방 의학박사 무죄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기사에 이명박 후보를 반대하는 비방 댓글을 수백 회에 걸쳐 올린 의학박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제17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포털 야후 사이트에 총 315회에 걸쳐 이명박 후보를 반대하거나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게시한 박모(43)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든 국민은 선거권과 함께 민주적 기본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정치적 의견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과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동기와 방법 및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댓글 게시는 단순한 정치적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단순히 글을 게시했다는 사실만을 들어 처벌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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