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대리기사들이 이용하는 PDA용 불법 프로그램를 개발해 판매해온 혐의(컴퓨터프로그램법 위반)로 A(34)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9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B 소프트회사의 대리기사용 PDA용 프로그램을 분석, 동일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해 1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자동필터링과 자동배차기능을 추가한 속칭 ‘call82’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B 회사의 서버에 무단 접속해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