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16일 자신이 일하는 건설 현장에서 고철 빔조각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5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 30분쯤 자신이 일하는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건설현장에서 작업후 남은 철제 빔조각 640㎏(시가 28만5천원 상당)을 자신이 몰고다니던 1톤 화물차량에 몰래 싣고 나온 혐의다. 경찰은 김 씨가 총 143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모두 3천여만원 상당의 고철조각을 훔친 혐의를 밝혀내고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김 씨가 전과가 없고 도주우려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