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토지보상을 앞두고 벌어진 감정평가법인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및 보상가 부풀리기 의혹이 검찰수사를 통해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수원지검 특수부(박진만 부장검사)는 27일 차명으로 땅을 사들인 뒤 높은 보상가를 받고 넘겨 수 십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부동산실권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감정평가사 문모(38)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씨는 2004년 5월 같은 A감정평가법인 직원 최모(41·구속) 씨 등과 함께 수원시 이의동 광교지구 땅 5천900㎡를 30억원에 최 씨 친인척 명의로 사들인 뒤 B감정평가법인 소속인 최 씨의 형을 통해 감정평가를 받아 2006년 시행기관인 경기도시공사로부터 65억9천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같은해 3월 원천동 광교지구 땅 1천135㎡를 5억원에 최 씨 친인척 명의로 공동매수한 후 같은 방법으로 감정평가를 받아 10억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또 같은해 9월에는 광교신도시에 편입된 수원지법 앞 빌딩 지하층을 경매를 통해 2억원에 최 씨 명의로 사들인 뒤 B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감정을 받아 5억3천만원의 보상금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구속된 이들 외에도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 직원 등 6명이 공모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