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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행사 포기는 국민의 권익 침해다”

조영육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 지회장

 

“국민의 권익은 행정청의 적극적인 공권력 발동으로만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공권력을 발동하지 않는 것으로도 침해됩니다”

조영육(62)(사)한국유흥음식업 중앙회 경기도 지회장은 최근 사회 저변에 널려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기관의 안일한 단속으로 인해 법을 준수하며 건전하게 운영중인 다수의 업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고교생이 보도방운영’, ‘성매매알선’, ‘안양 노래방 도우미 실종사건’ 등 퇴폐 유흥문화에 대한 굵직한 사건들이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될 때 마다 불안하고 충격적인 마음을 금치 못했다”며 “행정관서와 경찰청 등의 강력한 불법예방활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요즘 밤이나 혹은 낮에도 거리에 나서면 3~4명씩 팀을 이뤄 호객행위(속칭 삐끼)를 하며 노래방 등지에서 술과 접대부를 통한 성매매 등 음란행위가 지금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야간에 삐끼를 따라가면 거의 80~90% 바가지요금과 공갈 협박에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해당경찰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강력히 단속을 펼친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6년 음악산업진흥법이 노래연습장에서 남녀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의 벌금, 도우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강화됐지만 도우미 고용 등 노래연습장의 불법영업행위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고 조 지회장은 토로했다.

조영육 지회장은 “유흥업주의 권익과 기초법질서를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밝고 건전한 선진 유흥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과 관련기관들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예방과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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