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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근로자의 날인가

도내 상당수 기업 유급 휴일 수당도 없이 노동 강요
직원들 불이익 당할까봐 수당요구·노조결성 엄두도 못내

유급 휴일로 지정된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도내 상당수 기업들이 휴일 근로 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에게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도내 중소기업 등에 따르면 현행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 휴일로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하고, 일을 할 경우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도내 일부 중소 기업들이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한 채 근로자들에게 휴일 가산 근로 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채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밝혀졌다.

수원 영통구 영통동 B사의 경우 20여명의 직원 중 회사 사정으로 인해 5명을 갹출해 근무를 지시했지만, 별도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안성 공단 소재 전기 관련 업체인 K사는 모든 직원이 평소 처럼 근무 지시를 받았지만 추가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화성 지역의 건설 업체인 T사 역시 모든 직원에게 근무를 지시했지만 별도의 추가 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T사에서 일하는 정모(38)씨는 “노조 결성을 해야 하지만 사측이 반대해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대부분 근로자들은 혹시 불이익이 돌아올까봐 추가수당에 대해 사측에 언급도 못한 채 근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 기업체 관계자는 “회사 사정상 근로자의 날에도 직원들이 출근하도록 했다”며 “자금 사정이 어려워 당장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는 못한다”고 해명했다.

민주노총 경기법률원 장혜진 노무사는 “아직도 근로자의 날에 추가수당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많다”며 “추가수당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상당수가 노조 없이 저임금으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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