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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용 주택 공급안, 불임부부·무주택자는 어쩌라고…

신혼부부 입양 사실상 무리·기존 청약 준비 오히려 손해
“형평성 어긋나는 불합리한 처사” 추가 보완대책 시급

국토해양부가 오늘 입법예고할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안이 장기 무주택자의 청약기회 축소와 불임부부의 소외 등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어 추가 보완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임부부의 경우 내집마련을 위해 신혼기간 동안 입양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 내집마련을 위해 청약을 준비해온 무주택자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특히 소형주택(60㎡이하)은 7년~10년동안 전매가 제한돼 중소형 아파트로 옮기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염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안을 발표, 신혼부부주택 청약자격과 공급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요자가 신혼부부용 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선 결혼 5년 내 첫 아이를 낳거나 입양해야 하며 연평균 소득도 맞벌이의 경우 4천410만원 수준이다.

또 혼인 3년이내에 출산하면 1순위, 5년이내에 출산하면 2순위의 자격을 갖게되지만 임신중인 상태에서 결혼 5년이되면 자격이 없다.

재혼도 신혼부부로 인정되지만 재혼 후 아이를 낳아야만 청약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 60㎡이하 소형주택을 우선 공급받으면 공공주택은 10년, 민간주택은 7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하지만 신혼부부 상당수가 맞벌이 부부임을 감안할 때 실질소득 기준이 낮아 전업주부를 양산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김모(수원·32)씨는 “연간 소득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할 때 부부 중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둬야하는 것 아니겠냐”며 “부부 중 한 명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아르바이트와 같은 일을 해 청약조건을 갖추는 편법도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이키우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문제는 또 있다.

분양주택의 경우 소형주택은 10여년간 전매가 제한돼 중소형 아파트로 옮기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거나 원치않는 2주택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특히 불임부부에 대한 소외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이를 입양할 경우 청약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개선했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신혼기간에 입양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박모(32·주부)씨는 “아이가 2명이어서 신혼부부용 주택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60㎡이하 공공주택은 10년동안이나 전매가 안돼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를 갖고 싶은 부부라면 최소 5년 이상은 노력하기 마련인데, 신혼부부 중 불임부부에게 입양조건을 내건것은 불합리한 처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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