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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노숙소녀 사건 변호인 “수사 신빙성 없다” 주장

‘수원 10대 노숙소녀 상해치사 사건’과 관련,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본지 5월7일 8면> 이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10대 청소년들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은 7일 “(그 동안의) 검찰 및 경찰의 수사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는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아이들(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였다고 진술한 자백 이외에 또 다른 증거는 아무 것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검찰을 상대로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 수사보고서 등 각종 증거목록 열람을 신청한 변호인은 “(사건이 진행돼오는 동안) 비록 피고인들의 진술이 엎치락 뒤치락 한 면이 없지 않으나 모두 자포자기한 심정에서 한 진술이었다”며 “따라서 이같은 진술은 진정한 자백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부 피고인의 경우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진술조서가 작성된 것이 아닌 (경찰이) 이미 자백을 받아낸 다음 조서를 꾸민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검·경 수사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검찰 조사에서 단 1명의 피고인이라도 강한 부인을 했다면 구속기소까지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판사는 물론 변호인도 동석한 자리(영장실질심사)에서도 범행을 자백했다. 이같은 사안을 두고 수사의 기록을 믿지 못하겠다면 과연 어떤 진술을 믿을 수 있는 것이냐”고 변호인의 주장에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이 과학적인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오직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해서만 수사를 진행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진술에 모순이 있는 피고인들을 말도 100% 믿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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