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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피고인 벌금형

산악회 구성 향응 제공 2명… 檢 박종희 당선자 소환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7일 산악회를 조직해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고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홍모(57·여) 씨와 전모(46·여)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당시 출마예정자이자 한나라당 장안구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던 박종희 당선자를 돕기 위해 사조직을 구성했고 실제 선거구민을 상대로 기부행위 및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한 점, 사조직의 규모가 크지 않고 기부행위 금액도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초 산악회 야유회를 떠나면서 당시 국회의원 출마예정자였던 박종희 당선자를 초청, 사전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30여명의 선거구민을 상대로 23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한편 이 사건과 별도로 박종희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쯤 박 당선자를 직접 소환해 조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로부터 방대한 양의 수사자료를 넘겨 받고, 추가 참고인 조사를 통해 충분한 진술과 증거자료를 확보한 검찰은 6일부터 이 사건의 핵심 참고인 및 관련자 등을 차례로 소환, 사실 확인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의혹의 대상이 된 당사자들을 모두 소환해 수사할 예정”이라며 “늦어도 이달 내에 박 당선자 등을 기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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