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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 입증 대신해드려요”

국세청 ‘현장 확인청구제도’ 등 시행 민원편의 제공

국세청은 15일부터 ‘현장 확인청구제도’와 ‘금융증빙 등 조회청구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장 확인청구제도는 납세자가 세무서, 지방국세청 등에 불복청구를 할 때 자기주장의 입증자료를 직접 구하기 힘들다는 요청에 따라 심리기관이 대신 조회·확인해주는 제도다. 심리담당공무원은 납세자가 지정한 사업장과 물건소재지, 거래처 등을 현장 확인하고 추가증빙자료를 확보해 이를 심리하게 된다.

국세청 강정무 심사1과장은 “현재도 국세청은 영세납세자(대리인이 없고 세금이 1천만원 미만)의 경우에 한해 심리담당공무원의 증빙자료를 직접 수집하는 현장 확인을 하고 있으나, 납세자 권리구제에 효과가 큰 만큼 확대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불복납세자가 당해 금융자료 등의 필요성을 기재한 조회신청서를 심리기관에 제출하면 금융정보조회로 금융증빙을 수집해 심리하는 ‘금융증빙 등 조회청구제도’도 실시한다.

불복납세자가 법령의 제한으로 필요한 입증자료를 구하지 못하거나 이해가 상반된 사건관련인의 협조가 안돼 거래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기관의 금융자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납세자가 접근할 수 없어 거래상대방의 금융거래 내역을 비롯해 본인 발행수표를 누가 이서했는지도 파악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강정무 과장은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상급심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감소돼 납세자의 불복비용과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심리함으로써 억울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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