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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7월 확대적용, 中企 “인건비 부족은 어쩌라고…”

대부분 기업 정규직 전환시 임금 감당 못해
노동자 ‘실직’ 사업자 ‘인력난’ 악재 불보듯

비정규직법이 올 7월부터 100인이상 300인 미만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어서 중소기업 상당수가 초긴장 상태다.

사업자는 ‘인건비 걱정’, 노동자는 ‘실직’을 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청 등 정부에서는 이에대한 기업들의 어려움에도 불구,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7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에 적용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법)의 ‘차별금지’ 조항은 올해 7월부터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게 확대 적용된다.

다음해 7월에는 100명 미만인 기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로인해 기업들의 노동자와 사업자 모두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 충북 청주시 소재의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A사의 경우 다음달 내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 또는 인건비 확대를 결정해야 하는 처지다.

A사는 상시근로자수가 110명이며 이중 비정규직은 10명으로 올 7월부터 차별금지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섣불리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업무가 큰 차이가 없어 상시적인 근로자가 필요하지만 비정규직 1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연간 3천418만원(28만4천860원*10명*12월)의 추가인건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본급만 지급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될 경우 매달 성과급 13만3천330원과 복리후생비용 3만3천330원, 4대 사회보험료 11만8천200원 등이 추가로 지급된다.

A사 관계자는 “경영여건이 허락한다면 1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싶지만 단순업무를 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추가인건비가 만만치 않아 고민된다”며 “경영상황에 따라 인력운용에 신축적인 대응이 가능한 기간제근로자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원 횡성의 PDF판넬 제조업체인 B사도 차별금지 조항 적용에 따른 대응책을 딱히 결정하지 못했다.

상시근로자 109명 가운데 5명이 비정규직이지만 정규직 전환 시 사회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1인당 20여만원으로 연간 1천200만원(20만원*5명*12월)의 인건비가 필요하다.

이에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줄이고,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서라도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데다 탄력적인 인력운용이 안될경우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직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사업자들에게도 큰 어려움이며 노동자 역시 고용불안을 고스란히 느껴야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은 차별금지 조항에 따른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대책마련을 못한 상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기업 상당수는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고 있지만 인건비가 걸림돌로 작용,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책마련에 공감하지만 이와관련된 정부차원의 대책은 없다”고 말했다.

2006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따르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7천377개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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