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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하수 압송관로 이설공사 입찰참가자격 변경 재공고 시급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하남시에서 서울지방조달청에 조달의뢰한 ‘하남시 하수 압송관로 이설공사’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발주된데 대해 입찰자격의 재공고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했다.

하남시 하수 압송관로 이설공사는 토공사업과 구조물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상하수도공사업 등 최소 6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로써 기술시공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21일 건설협회 경기도회에 따르면 하남시에서 조달의뢰한 ‘하남시 하수 압송관로 이설공사’는 하남시 조정경기장~서울시 강일IC일원을 잇는 하수관거 공사로 압송관로(3.5km, 3km, 굴착구간), 이토변실(5개소), 공기변실(5개소), 제수변실(1개소) 등이 설치된다.

공사구성은 토공사업과 구조물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상하수도공사업 등 최소 6개이상이며 추정된 사업비용만 91억6천712만1천원에 달한다.

하지만 조달청은 지난 9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입찰자격을 공고한 상태다.

이에대해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조달청이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06년 3월 전북 전주시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공고 당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토목, 토건공사업으로 정정공고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서인석 진흥부장은 “조달청에서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공고를 낸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가시설공사(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비중이 전체공사의 절반이상이어서 핵심적인 공사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부대공사로 간주했다”고 비판했다.

서 부장은 이어 “H-Pile항타 및 보링그라우팅(추진공) 공법 등을 이용하는 공사의 경우 상하수도설비공사의 부대공사로 보기 어려워 일반건설업(토목, 토건공사업)으로 발주해야 한다”며 “23일 개찰을 앞두고 있어 입찰참가자격 변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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