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면서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업무를 소홀히 해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산후조리원 공동운영자 A(52·여) 씨 등 2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체중감량과 설사증세를 보이는 신생아에 대해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신생아가 치료기회를 잃고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