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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자재 직접 구매법 ‘있으나 마나’

주공 등 공공기관 현행법 이행 따르지 않고 턴키 발주
건설사 경쟁입찰 진행에 중소기업 경영난 가속 우려

“법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자재는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해야 한다.” <경기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동일한 제품, 동일한 가격이라면 저렴하게 지급해야 주거안정에 맞기 때문에 일괄발주(턴키)가 불가피하다.”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자재 구매가 현행 법이 규정한 공공기관의 직접구매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있어 이에대한 해결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직접구매할 경우 조달청이 규정한 제품가격으로 납품이 가능하지만 턴키발주의 경우 대형건설사가 경쟁입찰을 진행해 제품을 최저가로 선정,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가속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경기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한국조리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은 22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구촉법)’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지만 주공 등 공공기관들의 법 이행이 뒤따르지 못해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주공이 시행하는 판교신도시의 경우 전체 27개 사업장 가운데 6개 사업장이 턴키로 추진됐다.

공공기관이 현행 법으로 규정된 구촉법을 지키지 않은 셈이다.

특히 주공은 엘리베이터, 발코니 난간, 신발장, 주방가구 등은 직접구매 목록에서 삭제했다.

택지개발공사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설계에 따른 하자인지 자재에 의한 하자인지 책임이 불명확해진다는 이유다.

주공 관계자는 “공사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공사설계에 따른 하자인지 아니면 제품에 의한 하자인지를 구별하기 어려워 일괄적인 책임이 가능한 턴키를 진행한다”며 “하지만 구촉법의 전면적인 배제는 아니다. 현장 감독, 설계, 하자관리 하는 팀 등의 의견을 종합해 자재를 선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공 등 건설사들은 중소기업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동일한 제품이라면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는 것은 주거안정을 추구하는 주공 입장과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경기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심옥주 이사장은 “법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자재는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해야 한다는 법규가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중소기업진흥에 노력한다는 말보다 실천을 앞세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도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은 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인지 안타깝다”며 “공공기업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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