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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 압송관로 이설공사, 입찰 중단

조달청 “사업 다시 파악·논의 후 재입찰 공고”

서울지방조달청이 하남시로부터 의뢰받아 공고한 ‘하수 압송관로 이설공사’의 입찰이 개찰일 하루를 앞둔 22일 중단조치 됐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가 지난 15일 조달청에 재공고를 건의한 ‘하수 압송관로 이설공사’의 경우 과거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에서 유사한 공사에 대해 일반건설업(토공, 토건공사업)으로 판단, 상하수도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공사인지가 불명확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조달청은 국토해양부, 하남시와 재논의해 재입찰 공고를 하게 된다.

재논의는 하수 압송관로 이설공사가 당초대로 전문건설업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선정할지 아니면 복합공사로 재조정해 일반건설업인 ‘토공, 토건공사업’으로 선정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서울지방조달청 관계자는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에서 과거 유권해석한 사례를 근거로 사업을 다시 파악할 예정이다”며 “결과는 1달여 기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된 유권해석 분쟁이 많아 해당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서인석 진흥부장은 “조달청의 입찰 중단 조치는 다행스럽다.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결정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향후 조달청과 국토부, 하남시의 논의과정에서 정확한 평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입찰중단 조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이 각 사안마다 다르게 나오면서 발생한 문제다”며 “상하수도공사 자격증이 있어도 공사를 못하는 상황을 정부가 만들고 있다. 이에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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