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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헤지하려다 손실만 ‘눈덩이’

약정 이상 치솟는 환율에 수출기업 속수무책 피해 심각
“400~500개 회사 휘청… 정부차원 환율조정대책 절실”

“지난해 7월 이후 현재까지 20억원 상당을 허공에 날렸습니다. 게다가 환율이 오르면서 손실도 커지고 있어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난해 매출 53억원(수출 600만달러)을 기록한 시흥시 시화공단 내 (주)A기업 대표는 “B은행에서 외환선물옵션거래 약정을 요구해와 논의한 끝에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 선물환계약을 체결했다”며 “하지만 계약 후부터 ‘Knock-in’이 시작돼 현재까지 손실이 이어지고 있으며 계약을 파기하려해도 손해배상비용이 10억여원에 달해 손을 못쓰고 있다”고 토로했다.

(주)A사는 지난해 7월 B은행과 20만유로를 원·유로 환율 ‘Knock-In’ 1천430원, ‘Knock-Out’ 1천250원으로 계약했지만 현재 유로화는 1천650원까지 상승해 매달 1억2천만원에 달하는 손실금을 내고 있다.

이른바 환헤지용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 Knock-In, Knock-Out)’다.

키코는 환율이 약정한 범위내에서 변동할 경우 환차익을 통해 수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환율이 상한선을 벗어나면 계약금액의 2~3배에 달하는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은행에 되팔아야만 하며 환율이 하한선을 벗어나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

상품구조는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설명돼있다.

C기업과 D은행이 계약한 내용에 따르면 C사는 원·달러 환율 ‘Knock-In’ 950원, ‘Knock-Out’ 912원 기준으로 월 30만달러 계약서를 체결했다.

환율이 950원~912원 사이에서 변동할 경우 최고가격인 950원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하지만 환율이 950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과 상관없이 계약금 2배에 달하는 60만달러를 950원 기준으로 은행에 매도해야 한다.

환차손이 환율 상승 부분만큼 발생하는 구조다.

환율이 912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남은 계약기간이 자동소멸된다.

거래일 후 환율이 912원 이하에서 한 번이라도 거래가 되면 만기 미도래(계약기간) 부분이 소멸, 헤징을 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셈이다.

A사 대표는 “인근 E전자의 경우 상장기업임에도 불구하고 1천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하면서 경영자체가 마비됐다”며 “KIKO로 인해 무너지는 회사가 400개~5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안다. 수출기업 상당수가 문을 닫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헤징 상품이었는데 집과 공장을 날려먹는 상황이다”며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정부차원의 환율조정대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중소기업청은 이달 22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통화옵션상품 KIKO 주의 안내문을 e-mail로 발송, 외환거래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당부하고 있다.

※ 통화옵션이란.

통화옵션은 원화와 달러, 유로 등 서로 다른 통화를 일정 환율로 교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파생금융상품이다. 계약자는 약정에 따라 통화옵션에 다양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이중 ‘KIKO(Knock-In, Knock-Out)’는 통화옵션의 한 종류로써 환율이 약점범위 내에서 변동하는 경우 기업이 유리한 환율로 외화를 매각할 수 있으나 환율이 약정범위를 벗어나면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기업이 부담하는 조건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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