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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행 가장 어려워”

부동산중개업소 등 현금거래가 많은 곳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접수된 현금거래는 2천47건으로 이중 771건(38%)이 부동산중개수수료로 조사됐다.

부동산중개업소의 경우 중개수수료가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해 현금영수증이 발행될 경우 소득이 노출,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자체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지난 2월 22일부터 ‘현금영수증 미가맹점 현금처리에 대한 현금영수증 인정’ 서비스와 함께 소비자의 중개수수료 현금거래 신고자료와 양도자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자료를 연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현금거래 신고 활성화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현금영수증 처리 서비스를 거래일 이후 15일 이내에서 신고기간을 더 늘릴 계획이다.

이와함께 이사 비용에 대한 현금처리도 202건(10%)이 접수됐다.

소매업과 음식점은 각각 315건, 197건으로 뒤를 이었다.

금액별로는 10만원~50만원사이 거래가 588건(28.7%)으로 가장 많았다.

100만원이상 거래도 268건(13.1%)에 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업무처리과정에서 ‘부동산중개업자 알선거래’를 ‘매매당사자간 직접 거래’ 등으로 허위 신고하는 사례가 발견되면 관계기관(과태료 부과기관)에 통보, 수입금액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며 “사업자들은 자진해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금거래 신고에는 지급된 수수료를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계약서 등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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