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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안구청장 출근저지 직원 4명 벌금형

수원지법 형사6단독 심규찬 판사는 안양시 동안구청장 출근 저지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전공노 위원장 손모 씨와 안양시지부 정책부장 이모 씨, 안양시지부 동안구지회장 박모씨 등 전·현직 공무원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심 판사는 또 함께 기소된 전공노 안양시지부장인 또 다른 박모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손 씨 등은 지난해 11월 동안구청장이 명예퇴직하면서 공석이 된 구청장 자리에 도 국장 출신이 임명되자 ‘자치단체간 인사교류를 명분으로 광역 자치단체가 기초 자치단체의 인사권에 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신임 구청장의 출근 저지와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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