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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대책 미지수 많다

취득세 50% 할인·세제 완화 불구
부동산 시장 침체 고분양가 ‘안갯속’

다음해 6월까지 세금과 금융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지방 미분양대책이 11일 정부와 한나라당 당정합의를 거쳐 발표됐다.

규제완화로 시중 유동자금을 부동산으로 이동시켜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넣겠다는 방안이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이미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돌려세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고 평가했다.

이번 발표된 미분양대책은 양도세와 취·등록세 완화, 대출규제 완화로 요약된다.

우선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등록세를 50% 절감받을 수 있다. 현재는 분양가격의 2%를 취·등록세로 내야하지만 지자체 조례개정 후에는 1%만 내면 된다.

또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될 경우 1년 이내 기존주택을 팔아야 양도세를 면제받았지만 지방 미분양주택은 2년의 기간이 주어진다.

지방 미분양주택의 임대주택사업자에게도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매입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도 빠지며 임대기간도 현재 10년 기준에서 5년으로 줄었다.

전용면적도 85㎡이하에서 149㎡이하로 확대됐다.

특히 건설사가 분양가격 10% 이상을 낮추거나 분양대금 납부조건을 완화할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이 커진다.

대출금액은 현재 집값의 60% 수준에서 70%까지 증가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 수혜가 있을지는 미지수로 남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지방으로 이사를 계획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미분양주택 구입후 2년이란 조건대책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또 건설사 상당수는 이미 미분양 주택의 분양을 위해 중도금 무이자 등의 조건을 내걸고 있어 눈에띄는 분양가 인하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1년 동안 운영되는 것으로 건설사들이 자발적으로 분양가격을 낮추길 기대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래서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지방 미분양 주택은 상당수가 고분양가로 인해 발생한 만큼 입주시점이 되더라도 주변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도 “이번 대책으로 지방 미분양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되나 시장이 워낙 침체돼 있고 미분양 발생 원인으로 고분양가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어 시장 판도를 돌려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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