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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원산지 관리 대폭강화

대상업소·품목·신고 포상금제 확대 시행

오는 22일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품목과 대상 업소가 대폭 확대되고 식파파라치가 도입되는 등 음식물 원산지 관리가 대폭 강화·시행된다.

파주·고양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기존 300㎡이상 음식점의 구이용 쇠고기에만 해당됐던 원산지 표시제가 앞으로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축산물과 쌀, 김치 등에까지 확대·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원산지표시 관리기관도 기존 식약청에서 식약청과 농산물품질관리원 공동 관리로 변경된다. 이와함께 관리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일반음식점에만 해당됐던 대상업소는 휴게음식점과 위탁급식소, 학교·기업·기숙사·병원 등 집단급식소까지 확대된다.

영업장면적은 기존 300㎡이상 음식점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전체업소, 쌀과 김치는 100㎡이상 업소로 확대돼 관리 대상이 대폭 늘었다.

축산물 메뉴도 기존 구이용에서 찜용·탕용·생식용·튀김류까지 확대·시행된다.

쇠고기와 쌀은 오는 22일부터 원산지표시제에 포함되고 돼지고기와 닭고기, 김치는 오는 12월 22일부터 확대·시행될 계획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형사입건이나 과태료부과 이외에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다.

이와함께 민간감시신고활성화를 위해 허위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제를 음식점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원산지표시가 의심스러울 경우 전국어디서나 1588-8112번으로 신고하면 위반정도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고 2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개정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품목과 영업장 면적별로 그 시기와 대상이 다르다”며 “음식점 영업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원산지표시방법은 게시판과 메뉴판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영업장 여건에 따라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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