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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양산초 부지이전 “대림아파트 사기분양 무마용”

<속보> 오산 양산초등학교(가칭)가 대림아파트 단지 내 152번지 일원으로 결정된데는 시행·시공사의 사기분양 의혹을 털어내기 위한 대책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늘푸른오스카빌 주민대책위와 화성교육청, 오산시청 등에 따르면 시행사인 미원모방(주)은 지난해 11월 기존 2003년 11월 24일 시설결정된 114-1번지에 양산초등학교(가칭) 설립을 조건으로 대림 e-편한세상 아파트 분양승인을 받았다.

화성교육청이 대림아파트 단지 내 부지에 초등학교 설립을 해줄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미원모방(주)은 152번지가 아닌 114-1번지 일원을 초등학교 부지로 분양승인받고 152번지는 학교부지로만 승인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의회 박천복(한·오산1) 의원이 발표한 내용은 다르다.

박 의원은 올 2월 28일 제2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사업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을 결정한 바 있다. 이제와 행정착오를 이유로 단지 밖 도로 건너 200m 떨어진 지역에 초등학교를 설립해서는 안된다. 분양에 나선 대림산업은 조선일보 등 주요 언론사에 아파트 분양 광고를 내면서 아파트 단지 내 초등학교 설립을 이슈화해 폭발적인 분양신청을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박 의원은 “대림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분양공고 안내문과 분양관계자들이 선전한 아파트 단지 내 초등학교 설립이 안되고 있다며 전화문의를 해왔다”며 “이미 오산시와 화성교육청이 결정한 내용인데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초등학교를 단지 내로 설립할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대림아파트 입주예정자들도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당연히 초등학교가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었다. 모델하우스에서 이같이 설명을 했고, 우리 단지 내 대림과 효성 2단지밖에 없는 상태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무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고 적시했다.

이는 분양과정에서 청약자들에게 단지 내 초등학교 설립을 설명했다는 것으로 당초 분양승인 받은 내용과는 다르다.

늘푸른오스카빌 주민대책위는 “미원모방(주)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감수하고 화성교육청과 토지 교환체결을 했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그것은 분양공고 내용이 단지 내 초등학교 설립에 대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분양공고와 안내된 내용이 다르다면 사기분양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대림아파트 분양대행사인 내외주건 관계자는 “양산초등학교 설립위치와 관련 오산시와 화성교육청이 협의중이었다.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면서도 “입주예정자 가운데 자기 입장에 맞춰 좋은 쪽으로 의견을 제시해 초등학교가 들어선다고 주장한 듯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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