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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공정위 등록 가맹정보공개서 의무제공

가맹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본사는 다음달부터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이와함께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희망자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가맹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다음달 4일부터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 시 공정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만 제공하도록 의무화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창업자들의 피해가 늘어나면서 창업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 비해 절대적으로 정보의 우위에 있었다”며 “가맹희망자는 계약체결 전 사업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의 정보 부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다음달 정보공개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가맹희망자는 여러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비교·검색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권익보호도 쉽게 할 수 있는만큼 가행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제도시행에 따라 가맹본사는 공정위에 가맹점해지율과 가맹점매출액, 가맹점 개설에 따른 비용부담 등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은 현재 본부 및 지방사무소에서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의 정보공개서가 등록되면 가맹희망자는 온라인 상 ‘가맹사업정보 제공시스템’을 통해 프랜차이즈 시장현황과 가맹본부의 규모, 업종별 아이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을 모집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가, 시정조치에 불응한 가맹본부는 2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허위·과장된 사실을 기재한 가맹본부에게는 최고 5년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 이경만 과장은 “이번 제도시행은 계약서가 없거나 예상수익 등에 대한 구두 약속 등으로 가맹점을 모집하던 프랜차이즈의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허위·과장된 정보를 등록한 프랜차이즈업체에 대해서는 신고를 통해 등록취소와 형사고발이 가능해 업계간 정화작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이어 “다음달 4일부터 프랜츠이즈 본사는 공정위에 가맹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면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없는만큼 가맹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하지 못하거나 거절, 또는 취소되는 프랜차이즈는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프랜차이즈 시장의 지각변동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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