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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에어콘 실외기 슬쩍 30대 구속영장

수원중부경찰서는 10일 목욕탕의 에어콘 실외기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34·고물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9일 오전 4시30분쯤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G목욕탕 현관 옆에 설치된 60만원 상당의 에어콘 실외기 1대의 배관을 자른 뒤 손수레에 싣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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