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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싼값에 해외여행 가려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판

할증료 올해만 4차례 인상, 편도당 293달러까지 부과
여행사 “가격상승” 울상, 소비자 “ 덜컥 계약 낭패”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업계가 다양한 해외여행 특가 패키지 상품을 쏟아내고 있지만 대부분 상품들이 유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만을 제시하고 있어 해외 여행을 계획하는 고객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일부 패키지 여행의 경우 유류세가 패키지 가격보다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나 저렴한 상품 가격만 보고 선택했다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황당한 현상을 겪어야 했다.

10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발표한 새로운 정부의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이 지난 1일부터 적용되면서 유류할증료가 대폭 인상됐다. 국제유가 폭등이 지속되면서 유류할증료 인상은 올해에만 벌써 4차례이다.

이에따라 장거리 노선의 경우 상한선 편도당 140달러였던 유류할증료가 현재 편도당 최고 293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어 장거리 노선 고객들은 유류할증료만 37만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다.

큰 폭으로 상승한 유류할증료에 일부 여행사들은 패키지 특가 여행상품을 내놓으면서 유류할증료를 상품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고객몰이에 나서고 있어 저렴한 상품가격만 믿고 예약한 고객들은 상품가격보다 더 비싼 유류할증료를 내야 한다.

한 여행사는 2박 3일 일정의 중국 패키지 특가 상품을 19만9천원에 내놓았다.

하지만 이 상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22만원의 유류세와 4만5천원의 중국비자 비용이 상품 가격에서 제외돼 있다.

즉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19만9천원 외에 26만5천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만큼 실제 여행에 들어가는 비용은 총 46만4천원이 맞다.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회사원 이모(29)씨는 “여행사들이 내놓은 저렴한 특가 패키지 상품들을 보고 예약을 하려다가 상품가격보다 비싼 유류할증료에 결국 여행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이어 “유료할증료에 대한 설명이 상품 설명 중간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어 꼼꼼히 보지 않으면 지나쳤을 것”이라며 “저렴한 상품가격만 보고 계약했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여행을 할 뻔 했다”고 강조했다.

수원시 인계동의 한 여행사 관계자는 “최근 유류할증료가 급등하면서 해외여행을 계획했던 고객들이 국내여행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며 “해외여행 건수가 지난해보다 20%가량 줄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유류가가 급등하면서 항공사들이 항공료를 인상하기보다 유류할증료 인상을 통해 손해분을 메우고 있다”며 “결국 이러한 유류할증료 인상은 실질적인 상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여행사들만 죽을 지경”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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