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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자 적발

도내 1천800여가구 지급중지 등 조치 13억 절감 예상

경기도는 재산과 소득이 있는데도 기초생활보장비를 부정하게 타낸 1천800여가구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6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받고 있는 급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도내 국가유공자연금수당 및 산재보험급여 수령자 3천508명을 대상으로 소득내용을 조사한 결과 1천826가구가 적발됐다.

이번 조사는 해외출입국자, 국민연금수급자 등 10개 분야로 이뤄지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중점관리대상자 연간조사계획’의 결과로 나타났다.

도는 적발된 1천826가구 중 144가구는 지급을 중지하고 1천682가구는 감액조치했다. 반면 기준보다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난 28가구는 지급액을 늘리기로 했다.

도는 이번 조치에 따른 올해 예산 절감액 규모가 13억 5천400만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군인소득자와 군입대자, 국민연금 수령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으로 향후 급여중지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도 관계자는 “7월 1일자로 급여 신청시 금융정보 열람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해 급여 신청자에 대한 금융자산 확인조사가 가능해졌다”며 “금융자산 확인 때는 동의서 없이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부정 수급자 적발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8월이면 금융자산 전산조회 시스템이 가동돼 급여 신청자에 대한 상시 금융자산 확인조사가 가능해져 부정수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6월 말 현재 도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만8천613명으로 도는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해산·장제비 등의 명목으로 올해 5천170억원을 예산으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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