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진통 끝에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 했지만 몇몇 의원들이 자신의 전(前)직업과 연관성이 있는 상임위에 배정돼 각종 이권에 개입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16일 경기도의회와 도의원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6조 2항에는 의원은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도의회 한나라당은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시 내부적으로 겸직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는 괜찮다는 임의 조항을 정했으며 도의회 총무담당관실에 겸직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의원들은 건설교통위 소속 A의원과 보사여성위 B, C의원, 교육위 D의원 등 4명이다.
A의원은 전 N건설회사 대표였으며 B, C의원은 약사, D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도의회 한 의원은 “크게 상임위와 관련해서 이권 개입 등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은 “이권 개입의 우려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전문성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분야에 대해 알아야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모 의원은 “개인의 권익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도의회 상임위를 위해 전문성을 갖고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