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중소무역업계의 키코(KIKO) 손실과 관련,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정부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키코와 스노볼 등 환헤지 파생상품은 정보의 상품 설계의 공정성과 계약 평등 등 계약의 일반원칙에서 현저하게 어긋난다며 관련 상품의 계약 무효화를 주장했다.
이어 계약 무효화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은행의 불공정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파생상품의 불공정성 시정 등을 요청했다. 그동안 환헤지 상품에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은 공동대책위를 구성, 공정거래위원회에 은행권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제소하고 금융당국과 정부 등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기업의 책임을 은행에 전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현재 중기중앙회와 무역협회가 키코(KIKO)에 의한 피해 추정금액은 올 1분기에만 손실액이 2조5천억(중소기업 1조9천억원)에 달한다.
특히 기업의 중도해지도 불가능해 통상 1년~2년으로 계약된 만기완료시까지 피해가 지속된다면 많은 기업들이 도산 위기에 직면 것으로 분석했다.
무역협회와 중기중앙회는 “수출기업들의 피해규모가 막대해 현 상태로 계약이 이행될 경우 경제적 타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건전한 사회적 통념에도 현저히 위배되는 현재의 환헤지 상품계약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좌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번에 제출된 공동건의문의 취지를 파악,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