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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총제 의무제 先수용’ 가닥

팔당수질정책협, 後규제개선책 제시
공동의견서 제출 등 정면 대응 방침

 

 

팔당호 인근 7개 시·군 국회의원과 주민대표들이 수질오염총량제(이하 오총제) 도입과 관련, ‘先 의무제 수용, 後 규제개선’의 정책노선 방향을 제시했다.

팔당수질정책협의회(공동대표 윤상익·이면유)는 22일 오전 7시30분 서울 렉싱턴 호텔에서 7개 시·군 국회의원 및 주민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열고 “오총제 의무제를 먼저 수용하지 않고는 어떠한 규제도 풀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그간 경기도와 이천시, 여주군이 ‘선 규제개선, 후 의무제 도입’을 고수함으로써 표류해온 오총제 도입 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규제개선에 대한 실리와 명분을 확보하자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게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범관(이천·여주) 국회의원은 “지난 1998년부터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해 규제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음에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다”며 “통일된 목소리의 협의체를 만들어 정부를 상대로 실리를 얻어내자”고 말했다.

또한 정병국 국회의원도 “오총제 의무제를 수용하지 않고선 규제개선도 물 건너 가는 상황”이라며 “의무제 수용을 전제로 한강수계법 전면개정안을 재상정해 규제개선에 대한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수정법 개정과 관련, 향후 한강수계 국회의원이 공동의견서를 관계부서에 제출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해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이태영 정책국장은 “이날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이달말 개최될 예정인 수질정책협의회 공동대표단 회의를 통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길수 광주 주민대표는 “광주시는 이미 오총제가 도입된 상태지만 다른 타 시·군의 입장을 고려해 함께 상생하는 길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전광재 이천시 주민대표는 “규제개선 약속없는 의무제 도입은 절대 안된다”며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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